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0:24:27 AM 직원이 현재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보고에서도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우편주소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보면 짧은 시간 안에도 언제 이사를 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정말 중요한 것은 W-2가 정확하게 종업원에게 전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