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대학원생 학생이 (올해 5월 졸업 예정) 전자 프로세싱 IC Chip을 개발하여 중국과 계약을 맺어 그 수익금을 매달 지금 받기로 되었는데, 학생 신분이기에 일단 한국 학생 소유 구좌로 입금을 받고 세금을 정리 한 후 미국으로 자금을 가져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학생신분으로는 미국에서 돈을 벌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들어 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현재 신분: 학생 F1 Visa (올해 5월 졸업 예정) 2. 금액: 년간 총 1백20만불 3. 이런 경우, 학생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요? 4. 이런 경우, 들어 오게될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 하면 투자이민의 조건이 성립 되는 지요? 5. 몇달 계속 저축을 했다가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들어 와도 문제가 없는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18/2014 8:31:04 A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IRS 의 규정상 F1 비자의 소유자가 소득이 있으면 되느냐 안되느냐는 없습다 다만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 규정이 다를 뿐입니다 즉 사업을 쉽게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고 세금 신고의 의무는 신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어째덴 거의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상의 신분유지는 다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8/2014 3:01:45 AM
학생신분으로 돈을 벌 수 없으면, 안 버시면 됩니다. 부득이 돈을 버셨으면, 다 내다 버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