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4:14:07 PM 1.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라기보다는 마치 1099 프리랜서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조만간 1099를 받을 것이고 세금보고서에서 Schedule C를 작성하시게 됩니다.또는 종업원으로 일한 경우 W-2를 받게되고 이것을 가지고 세금보고하면 되는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소득이 아닙니다.2.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