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foreign tax credit은 다음 해로 carryforward하여 다음 해에 발생한 tax liability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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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