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학교에서 Form W-2를 받으신다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적다면 Form 1040만 file하시면 되고, 내셔야 할 세금은 없을 겁니다.
3. W-2만 있다면 간단하므로, 본인이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Department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