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연말정산 후에 원천징수 명세서 혹은 한국에서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에 있는 소득을 누락없이 보고하시고 한국 정부에 내신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은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2009년의 경우 최대한 $91,400불까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세법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2009년 수입중에서 최대한 $91,400불까지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시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