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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구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quin**** 공감0
조회2,254 작성일7/12/2010 12:52:53 PM
70세의 퇴직자, 기혼자, 은퇴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월 470불, 한국에 10여 만불(02년에 집판돈 30여만불에서 남은돈)이 은행 구좌에 있고, 다른 소득이 없어, 2000년 부터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1.보고를 해야 하는 지요?
2.본인이나 Spouse가 수입이 생길 경우,세금보고시, 해외 구좌 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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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환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2:46:12 PM
<1> 개인 세금보고와 해외구좌 만불 이상 보고는 따로 하게 되므로 연간 소득이 전혀 없으시다 해도 해외구좌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2> 해외 구좌에서 이자소득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세금보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는 4월 15일 까지이며 해외 구좌 신고는 6월 30일 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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