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2:46:12 PM <1> 개인 세금보고와 해외구좌 만불 이상 보고는 따로 하게 되므로 연간 소득이 전혀 없으시다 해도 해외구좌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2> 해외 구좌에서 이자소득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세금보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는 4월 15일 까지이며 해외 구좌 신고는 6월 30일 까지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