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10,000이상인 경우와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법은 소득세 관련법이 아닌 bank secrecy act에 의한 보고의무 사항이고, 이번에 추가된 조항은 income tax code에 새로이 추가가 되어서 세금보고시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은 보고일자가 세금보고와는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중복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며, 이의 시행이 2011년부터 적용이 되는 바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