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세법상 미국인이 아니므로 Recovery Rebate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joint return을 할 수 없습니다. 2008년 tax return을 filing separately했다면 본인과 자녀에 해당하는 credit을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
학생인 배우자를 미국인으로 취급받겠다는 election을 하고 joint return을 했었다면, filing separately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joint return은 separate return으로 amend할 수 없습니다.
Valid election을 하고 학생인 배우자를 joint return에 포함시켰다면 새로 받은 SSN을 포함시켜 새로 joint return을 해서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covery Rebate Credit에 대하여는 아직 ruling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조건을 걸고 있는 Earned Income Credit의 ruling을 감안할 때, Recovery Rebate Credit도 amended return을 한다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arned Income Credit과 관련된 IRS CCA 200126030을 보면, SSN이 없는 불법노동자가 3년후에 영주권을 받고 SSN을 받았다면 과거 returns에 SSN을 포함시켜 EIC를 받을 수 있다고 ruling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