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전체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베네핏의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 지는거지요. 수식을 나열하여 설명 드리긴 어렵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소득 $100,000 에다가 소셜 베네핏의 일부(up to 50% or 85%)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질 것으로 생각 되는군요.
다시 말씀 드리자면 (십만불 + 소셜베네핏 일부) 의 금액에 각 단계별 세율, 10%, 15%, 25%, 28% 의 스케쥴로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에서 제시된 상황 이외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