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의 경우 HS code가 화학원료나 부재료와 별도의 코드를 가지므로 책자를 참고하세요.
한국의 경우 종업원 중에 약사없이 화장품 수입이 안되므로 수입대행을 맡기기도 합니다. 화장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의약부외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FDA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인천 세관을 통하는 경우 초기 수입은 각 제품의 처방전, 스티커을 첨부하여 각 지방의 식품의약품청에서 수입허가를 신청하여 샘플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첫 테스트에서 불합격되면 수입이 안되어 반송해야 하며, 그 다음부터는 즉 재수입의 경우 주로 서류검사가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실제 제품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의 성분이 미국 FDA의 규격에 맞지 않으면 수입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므로 미리 성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스티커는 영문 표시사항을 법에 맞게 작성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켓에서 식품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기억해 보세요. 의류의 쿼터같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처방전은 실물검사와 함께 초기수입에서 중요하지만 스티커는 재수입의 서류검사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오타 없이 잘 만드세요. FDA의 규정을 잘 이해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수입원가의 5배 이내의 판매가격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러한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참고를 위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한번 써 본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잘 모르면 이 분야에서 일하는 즉 다른 업체의 실무자분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HS code분류는 의류에 비하여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글은 참고만 하여 좋은 실무자를 만나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