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던 차를 유학 온 사촌 여동생에게 그냥 타라고 주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하라고 몇번 이야기 했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차는 이미 pay off 가 된 차이구요. 보험은 사촌 여동생 이름으로 들고 여동생이 보험비를 내고 있구요. 그런데 길에 세워둔 차를 술취한 사람이 받아서 Total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촌여동생이 보험회사에 claim을 하고 해서 차값을 받아야 하는데, 차주인이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DMV form을 보내 왔는데, 이것이 명의 변경 Form이었습니다. 이럴경우 판매가 되던 Gift가 되던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액이 약 9000불 가량이 되는데요. 다시 차를 살려면 한푼이 아까운데 이런 경우 보험은 사촌 여동생이 들었지만 배상액을 제 이름으로 그냥 받아서 동생에게 주는 것이 더 나은 경우 아닌가 해서요?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제가 Gift로 주었지만 세금 적용은 배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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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답변일1/31/2011 11:43:11 AM
사촌동생에게 gift 로 주었다고 해서 세금 안 내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촌동생 이름으로 명의변경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1/31/2011 7:23:50 PM
보험회사에서 명의변경을 하길 원하면 해줘야 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로 DMV에 명의변경을 하는게 좋고, 선물로 하면 세금은 안내도 되고 비용은 15불 듭니다.
명의변경시 스모그첵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촌동생인 경우에는 해야합니다.(직계가족인 경우엔 않해도 됩니다.) 차가 Total이 났으니 스모그첵을 할 수가 없으므로 PNO를 신청하시던지 PNO가 안된다면 사정이야기를 하면 스모그첵 없이 명의변경을 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