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주시는 돈은 증여이므로 IRS에 별도로 보고하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