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캐시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pay stub을 직원에게 주셔야하고 (체크와 마찬가지로, 페이스텁에 대해서는 cpa에게 문의하십시오)
3. 그러나 캐시로 주기 때문에 안 내시는 페이롤 텍스에 대해서는 EDD감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에 보고하는 종업원 페이롤 액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인 설립 +1
세금 유호기간 등등 +2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