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경우 비자신청시 학생으로 5년 있었던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생각하신다면 배우자분은 이미 H-1B 가 되셨나요?
같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님은 그동안 F-2 로 계셨는지요?
만일 같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님의 신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만큼 이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를 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