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사유가 스폰서 회사에서 제가 할 업무 내용이 없다는 것인데....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 모든것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 말로는 이민국에서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거부하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항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항소를 하는 것. 2) 아직 H1B가 오픈이기 때문에 다시 접수하는 방법.(거부사유 반박해서)
여기서 1번 방법으로 항소를 하면 1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 말로는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않을테니 다시 H1B를 접수하는 방법이 빠를 것 같다고 합니다...물론 이민국 수수료는 다시 내야지요..^^;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제 변호사는 미국사람입니다.....한국 변호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30/2009 1:33:22 PM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보통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항소하면 기간을 기약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회원 답변글
b**inle**** 님 답변
답변일10/7/2009 10:34:53 AM
아직 H1B가 오픈이기 때문에 다시 접수하는 방법 -->올해 2009년9월30일부로 회계년도 끝나서 접수를 더 이상 안받습니다. 내년 2010 4월 준비하셔서 접수 하세요. 문의:Hyes11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