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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항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k**kh5**** 공감0
조회3,043 작성일9/30/2009 12:43:21 PM
이번에 H1B를 접수하였는데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사유가 스폰서 회사에서 제가 할 업무 내용이 없다는 것인데....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 모든것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 말로는 이민국에서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거부하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항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항소를 하는 것.
2) 아직 H1B가 오픈이기 때문에 다시 접수하는 방법.(거부사유 반박해서)

여기서 1번 방법으로 항소를 하면 1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 말로는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않을테니 다시 H1B를 접수하는
방법이 빠를 것 같다고 합니다...물론 이민국 수수료는 다시 내야지요..^^;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제 변호사는 미국사람입니다.....한국 변호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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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0/2009 1:33:22 PM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보통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항소하면 기간을 기약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7/2009 10:34:53 AM
아직 H1B가 오픈이기 때문에 다시 접수하는 방법
-->올해 2009년9월30일부로 회계년도 끝나서 접수를 더 이상 안받습니다.
내년 2010 4월 준비하셔서 접수 하세요.
문의:Hyes1117@gmail.com
답변일 10/26/2010 9:55:09 AM
현재일 기준으로 항소 들어갈 경우 1년 6개월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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