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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분유지와 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b**** 공감0
조회3,584 작성일9/29/2009 11:29:49 AM
지금 status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최근에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영주권이 나오려면 아마도 지금 추세로는 적어도 4년은 걸릴 듯 합니다.
올해 졸업을 해서 OPT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잡아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 들어간 회사가 스폰서를 해줄 능력이 없다네요 본인들 말로
스폰서 자격요건이 뭔지 잘은 모르지만 새로 생긴 회사라 둘이고 수입도 아직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있으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영어학원 같은데서 I-20 받고 회사 다니는건 가능한가요...?

취업비자 스폰서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싶긴 한데 요즘 같은 경기에 힘드네요.

지금 이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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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9/2009 5:45:50 PM
불법적인 사항이 생기면 영주권 받을 때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I-20를 받고 일을 하게된다면 역시 합법적인것은 아니므로 적발 될 경우 문제가 되죠.

제일 좋은 것은 PAPER COMPANY라도 H1B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PAPER COMPANY로 하실 경우는 서류상으로만 일을 하는 것으로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USCIS에서 동양인들이 PAPER COMPANY를 통해 H1B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하니 회사 근처에 거주하면서 언제든지 호출하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하겠죠.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9/2009 2:29:21 PM
막막한 상황이네요
연락을 주시면 도움드릴만한 분을 알려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듣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romay@hanmail.net
답변일 9/30/2009 12:14:05 PM
중앙일보관계자분께 경고합니다.
위 삼성이주공사가 중앙일보에 미국이민관련 전문가로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전문가를 자칭하며 권유하는 것은 이민법으로도 캘리포니아주법으로도 불법임을 인지하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경고합니다.
현 이 기록은 차후를 위해 제가 기록으로 남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이주공사와 같은 전문가자칭하는 기관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부추기거나 권유하는 일이 재발할 경우 DA Office 와 ICE 등 관련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중앙일보의 불법행위 묵과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질문자분께 답드립니다.
신분문제와 이민법 위반사항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음을 생각하시어 이민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미국이민법상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별이 추방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왜냐면, 사소한 실수하나가 이민법상 추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답변일 10/4/2009 1:15:25 AM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을 올리시는 분 들께 알립니다.
더 이상 이곳 중앙일보에 질문 글을 올리시고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주공사에서 추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불법을 저질르는 일 입니다. PAPER COMPANY는 쉽게 말해서 유령회사라는 말과 같다고 해석합니다. 유령회사를 통해 H-1B를 승인 받아 신분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민국에서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허위서류 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은 언젠가 들어나게 되고 미국 땅에 정착하기 위한 영주권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현재 영주권자와 결혼 한 신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미 귀하는 미국에서 결혼 함으로서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미국에 영주를 계획하시는 분 들에게는 학생신분도 H-1B신분도 해당자격을 상실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학생신분이나 H-1B신분을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사가 없고 단기적으로 학생신분 또는 H-1B신분으로 변경하여 해당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한 후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즉 학업을 마치거나 취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에 귀국하겠다는 전제 하에 신청하는 신분변경의 방법이기 때문 입니다.

회사 근처에 거주하면서 언제든지 호출하면 달려 갈 준비를 해야 한다니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답글입니다.
이민국에서 조사가 나오면 PAPER COMPANY에 달려 가서 일하고 있는 것 처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정말 웃기는 답글 입니다. PAPER COMPANY의 주소지에 가면 그러한 회사가 존재해야 일한 척이라도 할 터
인데 유령회사가 과연 그 주소에 존재하는 회사인가요? 정말 큰일 날 답글입니다.

이러한 답글을 올리는 삼성이주공사가 대한민국에서 이민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민법과 규정에 무지한 신청자 들에게 이 같은 우매하고 위법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삼성이주공사야 말로 PAPER COMPANY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민업무분야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삼성이주공사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마치 합법적인 방법으로 답변을 올린다는 사실에 눈 앞이 아찔합니다. 중앙일보의 질문과 답변은 세계 곳곳에서 읽고 정보를 참고하여 미국에서 정착 내지는 미국생활을 계획하게 될 터인데 이 같은 엉터리 답변을 서슴없이 마치 전문가의 답변인양 이 곳에 올린다는 사실은 위의 JS님의 글과 같이 중앙일보 측에서도 삼성이주공사의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부추기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자행하고 있슴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 곳의 질문에 답글을 주시는 많은 다른 이민전문가들의 답글 조차 신뢰감을 잃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이주공사의 무책임한 답글이 정직하고 정확한 이민정보를 답해 주시는 많은 전문가님들의 수고와 신뢰감에 손상을 주는 결과가 되었슴을 중앙일보에서는 감안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첫 단추를 잘 못 잠궜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올바른 길잡이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불법을 합법인양 질문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삼성이주공사는 향 후 답변 올리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중앙일보 담당자 역시 전문가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로 모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이민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네티즌임을 알립니다.
답변일 10/4/2009 4:35:38 AM
지금으로선 한국에 갔다 다른 비자를 받고 들어 오던가(이 경우,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 온다는 확신을 영사에게 보여 줘야 합니디.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던가..재산이 무지하게 많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이던 뭐던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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