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 투자이민(eb-5)를 한국에서 1년6개월 전에 신청하여 곧 나온다고 미국에서 인터뷰 할 수 있으니 입국해도 좋다고 해서... 아이들과 집사람 모두 뉴져지에 입성하여 집까지 사놓은 상태.아이들은 한국에서 l-20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사람과 제가 곧 나온다는 비자가 문제가 생겨서 투자이민 수속을 다시 하던지,항소를 해야한다고 변호사로 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무비자입국으로 3개월 체류중에 벌써 2개월이 흘렀고 고민 스러워 한 숨 자지도 못하는 실정 입니다. 집사림은 전자여권전인 구여권에는 B1/B2 비자를 10년짜리 받아 있는 상태이고 기간은 2011년까지이고,본인은 구 여권에 B1/B2 비자기간이 2009년10월 20일 까지가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1.한국으로 돌아가서 구여권으로 바로 입국 가능한지요. (아이들을 어려서 돌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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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1**** 님 답변
답변일9/26/2009 6:28:56 PM
문:. 한국으로 돌아가서 구여권으로 바로 입국 가능한지요.
답; 전자여권을 받을때 구여권을 void시켰을텐데, 구여권으로 바로 입국은 불가능한 일이구요. 다만 여권과 비자는 별개의 것이니, void된 구여권과 신 전자여권을 2개 같이 소지하시면, 구여권의 비자를 이용해 입국가능 하실것으로 생각됨.
j**ees**** 님 답변
답변일9/26/2009 7:40:50 PM
일단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마사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 일단 무비자 3개얼안에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구여권의 관광비자로 라도 다시 입국하시여 다음 상황을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정식 i-20로 학생비자로 들어온것 같은데 계속 학교 다닐수 있도록 지인들에게 부탁을 좀 하시구요. 앞으로 1개월정도 기간안에 변호사와 상의하시에 항소를 하시던 차후대책을 세우시고 3개월 기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캐나다가 되었던 한국이 되었던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관광비자는 2009년 10월 하루전이라도 입국은 가능하니 그전에 들어오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