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 와이프를 F2로 초청할려고합니다. 헌데 학교에서 미국 재정증명을 내라고 하네요..6개월 만오천불 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와이프한테 I-20 을 보낼적에 미국내 체류기한은 6개월로 정해주는건가요? 만약에 6개월로 정해진다면 미국 입국시 받게 되는 I-94 상의 체류기한도 6개월로 정해지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F2의 체류기한이 F1의 체류기한 하고 동일하다고 들었는데요...F1이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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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21**** 님 답변
답변일9/26/2009 1:46:45 PM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유학생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체류하는데 보통 학비포함 생계비가 만 오천불정도 드니까 그정도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만 확인해달라는 거구요. 확인만되면 체류기간은 F1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올리가 없습니다.
p**680**** 님 답변
답변일9/28/2009 1:34:27 PM
F1이든 F2이든 F visa의 체류기간은 "D/S" 즉 duration of status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I-20가 유효하게 지속되는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