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받은 서류와 한국내 미국대사관 양식 DS-156, 157을 준비하셔서 인터뷰를 보시면 H-1B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H-1B신분으로 full time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면 회사를 세워서 주식투자자로서 투자만 하시는것도 가능하며, 본인인 세운신 회사에서 part time으로 새로 H-1B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자격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가정하에서)
E-2초청관련은 저희가 좀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