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sponsor ship을 받아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했었습니다. work permit을 받았었고, 중간에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다녀온적도 있습니다. 불법체류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와중에 2006년 말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약 2년 9개월)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관광(정말 관광)으로 2-3주 들어갈려고 합니다.
한국 미국대사관 직원에 문의하니(제 관광비자가 유효한지?) 대사관측으로 부터 cancel 통보를 받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미국 공항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대사관 측에서도 무엇이라 확답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관광비자(2001~2011년 유효)로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에 영주권 진행을 하여서 관광비자가 cancel 되거나 저같은 경우는 미국 입국시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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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24/2009 1:26:37 AM
B1/B2비자의 expire date가 아직 안되었고 대사관에서 특별히 비자 cancel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지 않았다면 이민 신청을 했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국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