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추방유예 상태이시라면,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분을 초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배우자, 자녀)인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셔도, 본인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므로, 영주권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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