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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양자 영주권 신청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공감0
조회1,017 작성일11/2/2015 10:46:58 AM
사망한 형의 아들(14세) 를 양자신청한후 영주권신청을 할려고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화같슴니다.

1. 조카가 한국에 있는 상태에 신청하는 것과 조카를 미국에 데리고와서 신청하는것중 어느 것이 수속이
빠른지?

영주권 받는데 까지 얼마나 소요 될 는지요. 감사합니다. 조카가 몇살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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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9:26:55 AM
안녕하세요

1) 먼저 법원으로 부터 입양판결을 받기전에 입양아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여야하고, 입양부모중 한명이 2년 이상 입양아와 거주할 당시 법적으로 자녀양육권이 있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캘리포니아의 경우, 입양수속이 다 끝날 때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므로, 총 대략 1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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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5 10:02:45 AM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1/3/2015 10:07:50 AM
자녀양육권이 있었슴은 증몀하는 방법중에 함께살고있었다는것도 중명이 되는지요. 또는 한국법원으로부터 양육권 판결을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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