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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Washington 아이디h**im198**** 공감0
조회9,727 작성일11/1/2015 9:52: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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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8:45:45 AM
안녕하세요

1) 한국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제 3자가 해당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하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별도로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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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5 6:56:12 PM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한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한 호적등본(certified copy of family register) 을 말합니다.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1. 아버지+어머니+본인의 가족관계가 나타나는 [호적등본(제적증명서)]을 요구하는것이며.
2. 호적등본을 발행한 기관(구청.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의 [직인]이 찍혀있어야하고.
3. 번역서류에도 반드시 구청(또는 주민센터)의 직인이 찍혀있고 공증된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글쓴분의 경우
출생은 한국인이면서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서
캐나다와 시애틀 영사관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했으니.이는 대단히 잘못된 서류제출입니다.
이민국제출 서류는 반드시 [출생국발행의 증명서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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