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기간이 아직 유효하다면 영주권자로서 입국이가능하지만 재입국허가서를 갖고있다해도 입국시 CBP 심사관이 판단할때 질문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없이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의 질문시 보여주어야 할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