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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 Re-entry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공감0
조회1,908 작성일10/31/2015 12:20:34 PM
안녕 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4년전에 재입국 비자를 맡은후 한국에서 거주중인데
미국에 볼일이 생겨 이번에 약 일주일 정도 입국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제 질문은
1.재입국(두번 받음) 기간이 약 1년 8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영주권자로 입국을
할수 있는지?
2.아니면 한국 여권으로 단기 입국을 해야 하는지요?
단기입국을 한다면 티켓을 발매 후 입국허가 신청을 해야하는지?

이와 관련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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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31/2015 3:56:36 PM
질문자께서 현재갖고있는 재입국허가서가 유효기간이 이미지났다면 공항에서 영주권자로서의 탑승을 거부합니다. 왕복항공권으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는 기간안에 돌아가지 못한것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것이라면 RETURNING RESIDENT IMMIGRANT VISA(SB-1)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기간이 아직 유효하다면 영주권자로서 입국이가능하지만 재입국허가서를 갖고있다해도 입국시 CBP 심사관이 판단할때 질문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없이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의 질문시 보여주어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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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1:50:44 AM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귀하는 유효한 재입국허가서(2년유효)를 2회 연장받아서 현재 두번째 허가서의 유효기간내(2년)인 1.8년을 경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여전히 유효한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영주권카드와 재입국허가서를 지참하여 입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란 그 개간내에 재입국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달리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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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8:39:29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이 약간 혼동이 오므로, 이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듯 사료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2년 씩 2번인 4년이 지나고, 추가로 1년 8개월을 체류하셨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미국 대사관에서 Returning Visa 를 신청하시거나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2번째 재입국 허가서 4년 안의 1년8개월 체류라면, 해당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지참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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