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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후 해외 여행

지역Georgia 아이디s**yjw**** 공감0
조회4,897 작성일10/30/2015 8:25:18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미국 영주권을 약 4년 전에 취득하였으며 올초 한국에 약4개월 가량 여행 하

였으며 다시 미국에 돌아와 약 2개월 정도 채류 한 뒤 지금은 멕시코에서 약 3개월

가량 여행 하고 있습니다. 곧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입국 할때 문제 없을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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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31/2015 3:20:35 PM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재입국시 아래6가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경우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영주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출국한후 180일 경과후 재입국 (재입국허가서없이)
3) 출국후 불법행위
4) 추방재판 진행중에 출국후 재입국
5) 과거에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형법위반의 전과가있고 이민법상의 구제책으로 서 면제를 받지않은 경우
6) 영주권자로서 이민신분에 하자가있는 경우등입니다.

위에 6가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미국 입국허가를 새롭게 요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s)으로 분류되므로 비영주권자 외국인과 같이 입국 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자께서는 6개월이상 해외체류없으시고 이번 멕시코여행 3개월 마치시고 귀국하시면, 위에 다른조항에 해당되는것 없다면 영주권자로서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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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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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1:53:46 AM
아무 이유나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는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추정은 추정일 뿐이며, 이는 번복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1년이내에서는 영주권의 포기의사를 추정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년간 반복적으로 180일 이상/1년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CBP에서 귀하를 Primary inspection에서 SEcondary Inspection으로 따로 추려내어 심도잇는 질문(영주권의사의 포기여부)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귀하에게 180일 이상 해외체류를 반복하지 말라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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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8:31:0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한국 4개월이 처음 여행이셨다면, 미국에서 2개월 체류하신후 멕시코에 3개월 여행다녀오신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 심사시 미국 영주 의사에 대하여서 물어볼 경우를 대비하셔서, 미국내 본인의 거주지, 가족, 직장, 등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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