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0/2015 5:13:39 PM 안녕하세요신청시 기존의 이름이었었고, 신청후에 이름을 변경하신 것이라면, 이민국측의 실수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새롭게 수수료와 함께 다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