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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께 . .

지역California 아이디u**sk61**** 공감0
조회1,292 작성일10/30/2015 8:07:50 AM
영주권 재발급신청후 중간에 이름을 체인지 해 달라고 법원판결과 함께 편지를 보냈는데 예전이름으로 영주권이 와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재신청해야 하신다고 하셨는데 . . .
그러면 비용도 전부 다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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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0/2015 5:13:39 PM
안녕하세요

신청시 기존의 이름이었었고, 신청후에 이름을 변경하신 것이라면, 이민국측의 실수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새롭게 수수료와 함께 다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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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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