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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

지역California 아이디g**wnddm**** 공감0
조회1,720 작성일10/28/2015 7:59:20 AM
영주권스폰받고 있는중에 아직 영주권 프로세싱중이고 그회사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 끝나고 따로 사이드로 온라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느지요?
그리고 485 들어간지 1년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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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11:54:14 PM
유효한 노동허가카드(I-765)있으시면 자영업이나 고용인으로 일하는것 문제되지않습니다. I-485 접수후 거의 2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무작정 기다릴것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액숀을 취할수있도록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동안 추가서류 요청받은적이 있는지, 영주권 핑거프린트 백그라운드 첵에 문제가 있는건지, 담당변호사가 그동안 케이스관련 조회를 어떻게했는지 먼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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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5 8:17:14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발급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후에 영주권 인터뷰시, 그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가 걸리신것이 아니라면, I-485 자체로 1년 10개월이 걸린것은 무슨 오류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사료되므로, 이민국에 직접 연락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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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1:12:50 AM
노동관련 영주권은 반드시 정해진 고용주, 장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만 하여야 하며, 이를 벗어난 새로운 고용주(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Illegal employment가 되며, 이는 귀하의 영주권취득에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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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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