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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song9**** 공감0
조회4,348 작성일10/26/2015 7:38:09 PM
안녕하세요?

어머니 금년 3월에 미국 입국하셔서 6월에 시민권자 부모초청 I-130/I-485 concurrently
접수시켰습니다. 지문찍고 잘 진행 되는 듯했는데, 오늘 I-130이 Approve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I-485 관련해서는 아무말 없고요…

I-130/I-485 같이 접수했으니 Approval 도 같이 나오는것 아닌가요?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적절한 답을 못 찾겠네요. 타 싸이트에 올라온
타임라인을 찾아보아도 I-130이 따로 승인났다는 경우는 없는것 같은데요…
또 남들 다 받는다는 Potential Interview Waive Letter 도 못받앗거든요.
뭐가 잘못 되가고 있는건가요?

혹시 부모초청 경험해본 중 이렇게 Approval 이
따로 나오는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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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27/2015 9:13:52 PM
가족이민신분조정케이스는 대부분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마도 곧 인터뷰 통지서를받게 될겁니다. 때로는 I-130 승인통보서가 I-485 인터뷰가 끝난후 날아오는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심사과정은 I-130 심사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I-130 승인통보서 먼저 받으신것 문제 되는것없고 직계가족인경우 1-130/I-485 동시신청후 대략 인터뷰까지 6개월정도 소요되니이제 곧 이민국에서 통보가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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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7:39:56 AM
안녕하세요

직계가족의 경우, I-130/I-485를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지만, 적합한 절차는 I-130 가족이민 신청이 승인이 나면,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인터뷰의 경우 Waive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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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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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7:39:58 AM
안녕하세요

직계가족의 경우, I-130/I-485를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지만, 적합한 절차는 I-130 가족이민 신청이 승인이 나면,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인터뷰의 경우 Waive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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