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처벌받으셨다면 그 기록을 바로 잡으신 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만,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영주권 받으신 지 7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통하여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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