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에 영주권신청 하셨을테고, 그럴 경우에는 이미 아동신분보호헙에 의해 나이계산이 되었을겁니다.
실제로 빼주는 기간이 네 달 남짓이고 영주권 문호가 열린 시기에 이미 자녀분의 나이는 만으로 24세 정도이니까 4개월을 뺀다고 해도 21세 미만이 안됩니다.
아동신분보호법대로 해도 동반자녀의 자격이 안되어 age-out 된 경우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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