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이 내용을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형법 647의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유죄확정이 되었는가에 따라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국금지 대상이 되면 영주권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코트의 기록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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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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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