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를 써주셨다면, 상대방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하셨는지요? 본인께서 상대방과 별도의 계약서가 없을지라도, 두분사이의 주고받은 문자와 상대방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로 상대방과의 채무관계 설정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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