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바디샵측에서는 구두계약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본인의 차가 바디샵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황적 증거로 제시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서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맞고소 형태로 바디샵측의 잘못된 수술과 무분별한 연기 사실을 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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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에 받쳤습니다 +2
영주법에 위반되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