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영업이라면, 사업체 관련 따로 세금보고를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Schedule C를 작성하셔서, 소득을 계산하시고, 1040에 첨부하시면 되십니다.
만에 하나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라면, Corporation Tax Return을 작성해서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이때, S Corp인 경우는 신고만 할뿐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모든 수익과 손실이 오너의 개인 세금신고때 포함되서 세금 계산이 됩니다.
C Corp인 경우, 둘다 해야하고, 둘다 세금을 내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