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22:57 AM 1.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어도 개인세금보고 할때 Schedule C에 business income과 비용을 입력하면 됩니다.2. 해당하는 세일즈 택스를 보고하고 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1:37:34 PM 질문 내용상1.Income Tax 부분은 schedule C에 수입 0 비용이 있었다면각 항목에 비용을 넣어 결손 보고하면 되며2. Seller's Permit 낼때 월,분기.년 보고자로 개별 결정이 됩니다 그 신고 대상에 따라 무실적으로 보고 하시고3. City의 리뉴 역시 무실적으로 보고 하시면 되며무실적이라고 각종 보고를 안하면 나중에 각기관에서세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하실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