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J1비자로 인턴하는 학생입니다. 비자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인데요, 2013년 5월부터 4개월동안 풀러턴에서 일했고 9월에 회사를 옮겨서 5개월 일했습니다.
지금 9개월째인데 다음주쯤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예정이에요.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W2를 받았는데요, Turbo Tax에서 세금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Turbo Tax에서 할 때 한국집주를 기입하면 한국으로 체크가 오는건가요?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는 한국가기전까지 W2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W2가 없으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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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24/2014 7:00:15 PM
한국에 나가시면 6월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세금보고 할 수있읍니다(한국 주소로) 어떻게든 될 수 있으면 W-2를 신고기간 전에 확보 하세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있으면 통장으로 직접 넣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