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2:13:14 PM 아시다시피 나이와 부양가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다만 세금을 낼 것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세금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학비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