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현재의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와는 별개 입니다.
즉 진행하시고자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가 발생 한다면
영주권 포기와는 과계가 없습니다.
세상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니
영주권을 계속 유지 하시고
( 미국에서 나가지 전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간다면
총2년간의연장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을 따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절세문제는 전문가와 상의 하여
영주권의 포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