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망자 인컴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공감0
조회3,936 작성일1/22/2014 5:47:34 PM
저희 장모님이 얼마전 돌아 가셨는데

장인어른께서 인컴 텍스 보고 할려고 cpa 찾아 갔더니

장모님것두 보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돌아 가신분도 인컴 텍스 보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안내면 어떻게 되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5:55:05 PM
장인 어른께서 부부합산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따로 따로 하실 필요없습니다.

고인께서 2013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부부합산 신고시 장인어른 소득과 합쳐서 보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5:59:11 PM
돌아 가신지 해의 세금보고를 부부 조인트로 하게 되여 있습니다
그 후 2년차 ,3년차까지 생존배우자( Surviving spouse retern)
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고 유형보다 세금계산 면에서 유리
합니다. 감사 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