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5:22:18 PM 실적이 없으시다는 질문 내요에 의거 답을 드리면양식을 자세히 보세요 Internet으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City의 사이트에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0:48:48 AM 받으신 양식을 작성하거나 또는 온라인에서 처리가능합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됩니다.이왕이면 온라인에서 주어진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K**iku****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10:56:17 PM 감사합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문제는,단순히 년도가 지났다고해서 리뉴를 해야하는것이 의무인건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인터넷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