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1099로 택스보고를 하시고, 뭐가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할튼 다달이 페이먼 식으로 갚고 계시는데요, 아직 2012년꺼 페이먼을 하고계시는데 작년 9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수술하시고 현재는 한국에 치료하러 가 계시는데요, 영주권자라 6개월안에 다시 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 포기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하는데 만약 영주권 포기를 하면 택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번에 다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포기하는 순간 택스는 상관 안해도 되나요? 또 한가지,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일한거에대한 택스보고를 다시 해야하는거 같은데..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나중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택스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겠죠? 한달에 그로스로 2500정도 인컴이셨는데, 항상 택스보고를 하면 엄청 돈을 다시 내야했어요. 그래서 한번에 낼수가 없어서 한달에 100불씩 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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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2/2014 10:14:09 AM
죄송스럽게도 세금은 영주권 등에 관계없이 소득에 대하여 보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의 납부는 한번에 다 내던지 또는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