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집의 여러 요인에 의한 빈 탕감은 세금보고를 안 하지만 그외의 빚 탕감은 개인 세금보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 안하면 국세청에서 Notice를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일방적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샤 합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e**wi**** 님 답변
답변일3/23/2014 5:24:06 PM
축하 드립니다. card 사에서 법적 대응으로 가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정보에 의하면 선생님의 상황이, 독촉 해봐야 나올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것같습니다.
$24,000 에 밀린 이자 법정비용 변호사 비용 합해서 그들이 받으려 한다면 족히 $40,000 이상 나왔을 것입니다. 아주 운이 좋군요. 물론 IRS 세법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과세 대상의 소득이 됩니다. 또한 당연히 보고 하셔야 하구요.
하지만 회계사 분들이 $$$ 받기 전에 이야기 해주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Insolvency 에 의한 소득세 면제 법 입니다.
현재 가진 은행 잔고및 여타 재산을 합하여도 그빛을 해결할수 없다는 증명 서류와 함께 LIST OF LIABILITIES (DEBTS) AND ASSETS FOR as of 2013 을 작성 하셔서 함께 2013 세금 보고를 하시면 card 빛 탕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더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google 에서 Insolvency 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