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적고 받을 크레딧이 많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세금보고 자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따님의 경우 한국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를 가지고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Form 1116을 사용합니다. 만일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