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올해에 사도 내년에 사도 큰 세금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
차시는 분은 사정에 따라 올해 혹은 내년에 파는 것이 세금상 유리할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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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