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같으면 본인 변호사가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모든 돈이 변호사 앞으로 수령해서
병원 3/1 변호사 3/1 본인 위로금3/1 나오는데요 본인앞으로는 3/1 받겠죠
본인돈 나간것 아니고 보험회사서 지불하는거니까 세금하고 아무 상관 없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