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기지 이자 또한 전체에서 렌트를 주는 부분에 대한 Portion 만큼은 이자비용 으로써 개인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 에서 Schedule E 를 통해서 공제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유닛에 해당하는 부분은 Schedule A 를 통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Property tax 또한 거주 부분과 렌트 부분을 따로 나누어 세금보고에 반영 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구입 비용을 근거로 하여 산정 됩니다만 실제 Fair Value 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 조정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