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몇 자 올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로서리에 식품류를 포장, 납품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당분간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제가 그분 대신 그 일을 대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 일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은 당연히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비지니스가 아닌 경우인데다 거래처에서 대부분 현금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1099 form으로 연말에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납품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출 등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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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태환 님 답변답변일7/21/2010 8:51:27 PM
<1> 급여(Salary)를 받는 Employee 가 아닌 상황 에서의 Form 1099 에 의한 세금 보고의 형식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는 매년 4월 15일 까지 이며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도 가능 합니다. 월급 생활자와는 달리 1099 Form 에 의한 세금보고는 자신의 소득세에 대한 추정치 혹은 과거 세금 액수 수준에 근거 하여 매년 4차례씩 예납 하실 수 있습니다.
<2> W-2 Form 을 받는 Employee 와는 달리 독립 계약자는 각종 비즈니스 관련 경비 등을 본인 세금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자 님께서 일하시며 발생한 모든 경비들을 영수증과 함께 꼼꼼히 기록 & 보관 하셨다가 세금보고시 회계사 에게 주시면 그만큼 공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