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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실직상태에서의 오바마케어 인컴 산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ejustsayn**** 공감0
조회6,557 작성일1/23/2014 11:07:20 PM
2012년의 총 수입은 8만5천불이며,
2013년의 총 수입은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5만불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4년 2월에 퇴직하게 됩니다.
2014년 2월까지의 총 인컴은 8천6백달러가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2014년 6월 정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만 해봅니다.
이런 경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한 총 수입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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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9/26/2014 12:51:06 AM

오바마케어에서 인컴에 대해서는 항상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하되 인컴에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오바마케어에 리포트 해서 변화된 인컴에 의한 보험
료를 내라는 것 입니다.

즉 오바마케어에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질문하신 분의 경우라면 월 $4,300로
연 인컴 $51,600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셔서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시
다가 퇴직하신 3월부터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셔서 현재 플랜에서 나와
서 메디캘을 받으시다가 6월 정도에 재취업 하시면 다시 오바마케어 플랜으로
돌아 오셔야하는 번겨로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평균 인컴을 예상해서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그에 의한 보험료를
내시면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의 실제 인컴이 예상 인컴보다 많아진다면 결국 적게낸 보험료를
한 번에 갚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p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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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4 3:01:42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 인컴에 대해서는 항상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하되 인컴에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오바마케어에 리포트 해서 변화된 인컴에 의한 보험료를 내라는 것 입니다.

즉 오바마케어에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질문하신 분의 경우라면 월 $4,300 로 연 인컴 $51,600 기준
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셔서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시다가 퇴직하신 3월부터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셔서 현재 플랜에서 나와서 메디캘을 받으시다가 6월 정도에 재취업 하시면 다시
오바마케어 플랜으로 돌아 오셔야하는 번겨로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개월간 수입이 없는 것까지 감안한 예상 인컴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컴을 $40,000 정도로 예상해서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그에 의한 보험료를
내시면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의 실제 인컴이 예상 인컴보다 많아진다면 결국 적게낸 보험료를 한 번에 갚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Reasonable 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pbs9999.blogspot.com/ 참조)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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