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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너무 억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y1**** 공감0
조회3,404 작성일2/5/2011 9:33:06 PM
몇일전일인데요
전 리버사이드에사는 유학생입니다
풀러튼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풀러튼에 가서 친구가 운전오래했으니
자기차로 가자해서 친구파킹랏에다가 제차를 파킹해놓고
친구차로 밖에 나갔습니다 그때시간경이 9시30분정도였구여
저희가 다시 친구집으로 돌아왔을땐 12시10분정도 경이였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돌아왔을땐 제차가 없어져있더라구요
지역은 캘스테잇 풀러튼 근처입니다
그곳은 parking permit 이 따로 있는곳도 아니구 집마다 자기 파킹자리가
있는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없이 친구자리에 파킹을 해놓고
나갔다왔는데..조금더 디테일하게 설명을드리자면 친구의 파킹자리는
친구의 홈스테이 패밀리차2대가 주차한뒤에다가 주차하는건데요
그쪽 파킹랏을 가보게되면 많은차들이 주차한 차들뒤에 많이 주차되어있더라구요
ㅣㅣ ← 친구 홈스테이 패밀리차2대 이런식입니다,,
ㅡ ← 친구자리
너무 어이없는건 전 친구자리의 파킹을 해놨는데 왜 내 차가 토잉을당한건지
아직까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친구가 여기 산 이후로 토잉당한경우는 처음이랍니다 이런일은..
다음날 친구가 홈스테이 어머니 한테 물어봤더니 같은 컴플렉스에 사는 주민중 한명이 토잉회사랑 돈을 받고 거래를한다고하네요 많은사람들이 그사람한테 당했었다고 하네요 그중에 제가 포함이 된거구요 아마 제 차를 처음보고 여기사는 주민이 아닌걸 알고 토잉회사에 전화한것 같아요
많은차들이 제가 저기 표시해논거 처럼 더 삐둘하게 해논차들도 엄청많았거든요
그중에 하필이면 제 차가 토잉될만한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수가없어요
토잉회사가 그냥 일반주민의 전화한통으로 차를 토잉해갈수있는건가요? 아파트 매니저 펄미션같은게 필요한게 아닌가요? 또 문제는 저희가 차를 찾을수있었던 시간은 새벽2시가 다되었을때입니다
경찰과 통화를 12시 20분부터 거의 1시30분까지 3~4번통화를했는데요 토잉회사들이 차를 토잉해가면 바로 기록을 경찰서로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받은 영수증엔 토잉회사에서 제 차를 갖고간 시간은 10시20분으로 나와있는데 경찰서에선 1시30분다됬을떄야 보고를 받았다고합니다 이것또한 토잉회사에서 돈을 더받을려고 일부러 늦게 보고한거 아닐까요?회사이름은 tow zone 이라는곳인데요
그리고 또한 커스토머 서비스또한 정말 개판이였습니다 화낼사람 정작나인데 오히려 제가 컴플레인을 하니 되려 저한테 막 승질을 내더라구요 정말 난감 극치였습니다.
차를 찾을려면 어쩔수없이 돈을내야 되서 할수없이 내고 오긴했는데..
너무 아깝네요 진짜ㅠㅠ돈을 다시 찾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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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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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5/2011 9:35:02 PM
돈을 다시 못 받아 낼까요,,ㅠㅠㅠㅠ?
답변일 2/5/2011 9:59:01 PM
친구가 지금 사는 곳에 입주할 때 차량 information을 주면 지정석을 주지요.
그 지정석에 친구 차 외에 다른 차가 있으면 토우당합니다.

돈 내고 찾아오세요. 주차공간이 많지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차에 신경써야 합니다.
남이 내 자리에 주차를 하면 이 사람들이 토우해 주니 좋기는 합니다.
답변일 2/5/2011 10:00:57 PM
일단 BBB (Better Business Bureau) 웹에 가서 그화사에 대한 complaint 기록 살피시고, 인터넷에 스캠을 complain하는 사이트도 조사하십시요.

플러튼 소액 재판소에 바로 클레임 하십시요. 몇십불이면 파일과 셰리프를 통한 서브할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정당한 주차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증인으로 친구 특히 홈스테이 가족 2분이 필요합니다. 법정에 같이 가는 것이 좋지만, 만약 못가게되면, 증인의 증언서를 공증을 받아서 가십시요.

미국에서도 황당한 일 가끔 당합니다. 꼭 이기셔서 돈도 되찾고, 마음의 복수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십시요.
답변일 2/6/2011 12:22:24 AM
네 토잉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읍니다
님의 경우는 친구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토잉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토잉한 회사 잘못이고

님은 small claim 하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읍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써서 하셔도 될것 같읍니다
사람이 다친 케이스 아니면 안맡기도 하지만)

본인의 없어진 시간, 통역필요한 경우 통역비, 왔다갔다 시간 소비한것 등등해서
증거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싸우세요 ($7500까지 가능함small claim 최대)
님처럼 당하신분 가만히 있으면 다른 피해자 또 생깁니다
발품 팔아서 돈든것 뺏고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으세요
답변일 2/6/2011 1:02:41 AM
나도 전에 당햇는데. 그 아이들 경청하고 다 끗이 잇는 회사임니다 경찰하고
그리고 시간도 질질 글고 현금아니면 받지도 않고 지들 기리 실실 웃고 막 나가는 놈들임니다
억울 할일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미국 살면 살수록 회의가 드는 곳이고 해서 한국으로 감니다
미국살다가 가면 반미주의자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답변일 2/6/2011 9:43:52 AM
샘코리아 님의 의견은 알겠읍니다.
하지만 경찰이 같은패가 아니고 경찰은 원만한 사건 사람이 다치지 않는한
소소한 분쟁에는 참견을 안합니다. 수많은 사건이 있음으로..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이 경찰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그런오해가 생길수도
있지만 경찰은 항상 중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정당함을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일이 생기고요.

스몰 크레임은 판사님이 주로 약자편을 많이 드십니다
테넌트가 수하면 정당하면 90% 밀어주고 원글님 경우는 90% 이깁니다.
(파킹주인의 허락하에 토잉한것이 아니고 경찰이 order 한것도 아니고 )
*towing 할려면 위글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토잉회사가 돈벌기위한 목적으로 마구잡이 토잉이므로 불법입니다.
토잉회사가 어디누구의 허락을 받고서 토잉했는지가 관점이고요
영어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당해도 그냥 계시는데 코트들어간 경비는
모두 상대방에게서 받을수 있고요
개인이 아닌 회사는 돈받기가 더 쉬워요 (특히나 불법자행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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